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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대상 1792억 원 환급

- 배달라이더 등 135만 명 대상, 5년치 환급금 한 번에 신청 가능
- 8월 말까지 신청하면 추석 전 환급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8/26 [12:42]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대상 1792억 원 환급

- 배달라이더 등 135만 명 대상, 5년치 환급금 한 번에 신청 가능
- 8월 말까지 신청하면 추석 전 환급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8/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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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득세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총 1792억 원의 환급금을 찾아주는 대규모 환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환급 대상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2019~2023)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 사업을 위해 납세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우선, 8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대상 납세자에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해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에 포함된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간의 수입금액과 환급 예상세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일괄신고'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환급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는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 사업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 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 사업을 통해 소득세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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