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 AML 체계 개선 촉구

- 22일 금감원,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2/25 [11:55]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 AML 체계 개선 촉구

- 22일 금감원,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2/25 [11:55]

 

▲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주요 전자금융업자 46개사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에서 금감원 김준환 부원장보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주요 전자금융업자 46개사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최근 전자금융업권에서 실시한 AML 자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자체점검 결과, 기본적인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의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실질적 업무 운영은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세부적인 AML 업무 이행 절차 마련 등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24년에도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 개최, 검사 실시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AML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사가 자체 AML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개별사항의 조치보다는 취약점 개선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 회사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므로 경영진이 관심을 두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책임감 있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김준환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 전자금융업자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전자금융업권이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불법자금의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AML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 전자금융업자의 AML 취약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밀착관리하고, 업계 전반적으로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2024년 중 지속적인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