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계약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이 3년 이상 경과한 신탁 계좌와 ‘개인연금신탁, 연금저축신탁' 중 적립만기일이 경과하고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은행은 잔액 5만원 이상 계좌 보유 고객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문자, 이메일, 유선으로 관련 내용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 미거래 신탁자산 확인은 우리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탁자산 수령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全 금융권 공동으로 진행되는 만큼 안내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며, “우리은행 고객들의 권익과 소중한 자산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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