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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 9월 16일~10월 4일까지 신고(신청)- 국세청, 7만여 명 대상 신고안내문 발송
- 기존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자」는 따져보고 취소신청 해야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9/12 [09:00]

국세청,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 9월 16일~10월 4일까지 신고(신청)- 국세청, 7만여 명 대상 신고안내문 발송
- 기존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자」는 따져보고 취소신청 해야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9/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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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104일까지 신고(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표준을 줄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합산배제 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며, 특례 대상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다. 기존에 신고(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발송했다.

 

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등 자가진단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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