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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당진경찰서,통장 양도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3/19 [11:14]

<투고>당진경찰서,통장 양도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강봉조 | 입력 : 2015/03/19 [11:14]


당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장 김덕영

자신 명의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를 해주면 안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자신의 통장을 남에게 양도해주어 범죄대포통장으로 사용된는 경우는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올해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양도하면 처벌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통장을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통장 양도는 엄연한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여전히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는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10만원을 지급 해준다는 유혹의 글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대출회사를 자처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 등급을 상승시켜야 된다는 이유로 통장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통장 모집책들도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허위의 회사 채용 글을 올려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을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받아가는 수법까지 등장하였다.

이렇듯 통장 양도의 유혹은 사회 곳곳에 뻗어 있으며, 통장을 받아내기 위한 통장 모집책들의 수법도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들에게 속아 본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됐을 경우 형사상의 처벌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고 피해자들부터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젠 더 이상 통장을 양도해주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없어야 하며, 대포통장으로 인해 서민을 울리는 악성 금융 범죄도 예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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