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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후보자 대화 녹취록 유포한 한국일보 기자 고발 당해...

이신훈 | 기사입력 2015/02/13 [15:05]

이완구 후보자 대화 녹취록 유포한 한국일보 기자 고발 당해...

이신훈 | 입력 : 2015/02/13 [15:05]


자유대학생연합 회원들은 이번 국무총리 후보자 이완구 의원의 사적 언론외압 발언을 본인의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녹취하여 새정연 소속 김경협의원을 통해 KBS에 전달하여 보도시킨 한국일보 H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2월13일 오전 11시30분 갖었다.

자유대학생연합 유찬수대표는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공공의 목적을 위해야 할 언론인의 기본 윤리조차 망각한 비도덕적 행동이며, 한국일보 H기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 혹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녹취를 한 후 이를 소속 언론사에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청문회 상대 야당 김경협의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자유대학생연합 유찬수 대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한국일보 H기자는 모임에 당사자로서 위법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나 녹취의 내용을 이완구 후보의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명예를 저해하는 내용인데도 제 3자에게 유표한 것은 당연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언론의 경우 공공성과 사실성을 전제로 명예훼손 죄를 면책 받을 수 있으나 형법 제310조에서는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은 녹취록 유포의 목적이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고발 이유를 들었다.

[사진/글 이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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