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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 서민 상대 고리사채 대부업자 2명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06 [07:36]

대전동부경찰, 서민 상대 고리사채 대부업자 2명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4/11/06 [07:3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가정주부 등 5명에게 총 8회에 걸쳐 1,900만원을 대부하여 주고 연 278∼510%의 이자를 받아 챙긴 고리사채 대부업자 2명이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K씨(37세)와 L씨(42세)는 지난 7월 1일경 대전 중구 ○○동 소재 차량 내에서 피해자 B씨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30만원을 제한 170만원을 교부하고 1일 4만원씩 65일간 260만원(연이자 510.8%)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2년 7월부터∼2014년 8월 1일간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1,900만원을 대부하여 주고 연 278.6∼510.8%의 이자를 수취하여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와 접촉하려던 피의자 K씨를 검거하여 차량 내부에서 대부계약서 등 증거자료 확보한 후 또 다른 대부업자 L씨를 추가 검거, 여죄 5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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