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군산경찰서는, 2일 가요주점 종업원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해 술값 12만원을 갈취하는 등 군산시 나운동 일대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 및 공갈하여 상습으로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 한 김 모씨(33세)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지난 9월 3일 새벽 2시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에게 문신을 보여 주며“마음대로 해 봐라, 씨발년아”라며 때릴 듯 위협해 술값 12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4월 15일부터∼9월 30일 사이 군산시 나운동 일대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 2회(68만원), 공갈 2회(34만원) 등 상습으로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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