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주완산경찰서는, 후배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커피숍에서 마주친 또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한 류 모씨(23세)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류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3시경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소재 공원에서 후배 길 모씨(20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류씨는 같은 달 17일 오전 7시 2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oo커피숍에서 피의자 일행과 눈을 마주친 하 모씨(20세)에게 시비를 걸어 얼굴 등을 마구 때려 3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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