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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투고] 112 신속출동 국민과의 약속

강봉조 | 기사입력 2014/10/01 [16:31]

[독자 투고] 112 신속출동 국민과의 약속

강봉조 | 입력 : 2014/10/01 [16:31]


(당진서 112종합상황팀장 경감 백승준)

유치원생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모두 알고 있는 비상벨 번호가 112다.

이토록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112번호가 허위신고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작년 충남청 112신고 건수는 약366,705건이고 그중 허위신고는 163건이 접수되었다 비록 비율로 따진다면 0.04%에 불과하지만 살인, 강도, 폭파등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경찰 평균 출동인원이 적게는 30여명에서 많게는 80여명 가량 된다고 하니 다른 정상적인 신고의 약 30배 가량의 출동인원을 가지는 셈이다.

이렇게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찰인원이 총 출동하여 처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하고도 긴급한 신고에 대해서는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조치가 미흡해 질수밖에 없다.

그럼 그런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 

지금 당장은 허위신고자에게 돌아가지 않겠지만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허위신고자나 가족에게 돌아가 크나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번 새롭게 경찰총수가 된 강신명 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기초치안의 출발점으로 112신고에 대한 총력대응체제 구축을 언급한 바 있다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는 단 1초도 절박한 순간이므로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할 위주의 출동방식을 타파하고 최 근접 순찰차는 물론 형사기동대 차량 교통순찰차등 모든 경찰력이 최 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개편을 통하여 1초라도 절박한 신고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노력이 허위신고자 때문에 출동시간이 늦어져 금쪽같은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수 있겠는가?

현재 경범죄 처벌법은 허위신고에 대해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해지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자에게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12는 범죄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전화이다 이런 긴급전화를 자신의 불만표출이나 단지 장난으로 한다면 법적인 책임에 앞서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으로 명심하고 좀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도록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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