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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의료보험증 이용 보험료 부당수급 한 7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01 [07:27]

빌린 의료보험증 이용 보험료 부당수급 한 7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0/01 [07:2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중부경찰서는, 아들이 친구로부터 빌려온 의료보험증을 반환하지 않고, 492회에 걸쳐 13,061,512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부당수급 받은 이 모씨(71세)를 주민등록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는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아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난 2001년 아들의 친구(父) 명의 의료보험증을 이용 올해 1월 12일 대전 중구 소재 ○○병원에서 뇌경색증 진료를 받고 공단부담금 16,2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같은 해 6월 30일까지 492회에 걸쳐 13,061,512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 입수 후 요양급여내역을 확보해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병원 진료차 방문한 피의자 이씨를 검거 기소의견 송치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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