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 살포한 조합장 등 8명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30 [11:34]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 살포한 조합장 등 8명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4/09/30 [11:3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예산경찰서(서장 조항진)는, 지난 3월 25일 실시된 예산지역 ○○농업협동조합 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현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당선자와 입후보자 등 8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검거하여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선자 A씨는 ○○농협 조합장보궐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같은 해 2월 말경에서 3월 말경 사이 조합원 3명에게 1인당 30만원씩(5만원권 6매) 90만원을 주고, 나머지 조합원 1명에게는 지폐 매수미상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제공 받은 조합원 B씨, C씨, D씨는 조합장 당선자인 A씨로부터 직접 현금 30만원(5만원권 지폐 6매)을 제공받아 술값 등 용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합원 E씨는 당선자인 A씨가 제공한 현금(지폐 매수 미상)을 그 자리에서 반환한 것으로 밝혀져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후보자로 출마한 F씨도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 G씨, H씨 2명에게 1인당 30만원씩(5만원권 6매) 6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F씨의 처인 I씨는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여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입건됐다.

예산경찰은 2015년 3월 11일 처음 실시되는 조합장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간 과열경쟁 등 불법선거운동이 예상되는 만큼, 금품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의 조기정착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 선거부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