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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자 친권상실,'아동학대특례법 전격 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29 [18:02]

아동학대행위자 친권상실,'아동학대특례법 전격 시행

편집부 | 입력 : 2014/09/29 [18:02]
안홍준 의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표발의 [서울=내외신문]정치부 종합 =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회원구)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함)이 29일 오늘부터 전격 시행된다. 29일 시행되는 특례법에 따르면, 이제 아동학대범죄로 인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아동학대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등 중상해를 이르게 한 때, △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범한 자, △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가 보호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특례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상실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검사에게 그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피해아동이 두텁게 보호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범위가 확대 종전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아이돌보미를 비롯한 교직원, 의료인, 학원강사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고, 이들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대응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바뀐다.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지체없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부모 등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즉시 격리, △ 피해아동의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인도, △ 의료기관의 치료 등의 응급조치가 즉시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경찰과 검사가 △피해아동 또는 가족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100m이내 접근금지조치, △ 전기통신 등 이용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하게 된다. 종전에는 이러한 조치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신고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피해아동 보호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와 함께 종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도 적용가능하게 되어,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피해아동의 보호가 강화된다. 안 의원은 “새누리당 아동학대방지특위 위원장으로서 여러차례 토론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을 비롯한 아동복지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만들어 어렵게 통과된 특례법이 시행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밝히고, “특례법 시행으로 다시는 칠곡 아동학대사건 등 우리 국민들이 경악할 끔찍한 아동학대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아동학대가중처벌, 사고발생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고의무 등 확대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내년도 정부예산에 기관의 추가설치, 상담원 증원 등 운영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아동시설의 국고환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우려하고,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산 등 정부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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