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에서는,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권모씨(42세), 등 4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업, 환전, 감시원 등 역할을 분담하여 무전기를 통해 게임장 내·외부에서 안전한 손님만을 상대로 게임장에 출입시켜 게임을 제공하고 1일 3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면서 3개월 동안 총 2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업주 권씨는 금년 7월 초순경 前 主로부터 게임장을 5천만원에 인수하여 출입문을 잠그고 셔터 안에는 3중 철문, 업소 내·외부에 CCTV와 감시원을 두고 단속을 비웃듯 시내 번화가에서 버젓이 배짱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방서와 협력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하여 게임기 51대, 현금 3천1백만 원, 경품 2,037개, 무전기 5대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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