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경무과 경장 박 춘 만)
흔히 조폭이란 말을 들으면 거부감부터 느껴지고 유흥가, 게임장등에서 두목 부두목 행동대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허리를 90도 굽혀 ‘형님’ 이라고 외치며 주변을 위협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동네조폭’이란 일정 규모의 조직원을 갖춘 폭력조직은 아니지만 일정지역을 기반으로 주로 중소 상공인 상대로 보호비, 자릿세등의 명목으로 월정금 징수 및 관계기관 고발등을 빌미로 상습·고질적으로 협박, 갈취,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
동네조폭은 여성혼자 운영하는 가게 등 생계형 영세 업소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들의 탈·불법 행위를 신고한다는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고 위력을 과시하여 폭행 협박 등 상습 폭력행위, 공공장소에서의 문신 과시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유형을 말한다.
이러한 피해를 경험하였거나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자를 알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파출소에 신고하기 바란다.
특히 불법행위 묵인 대가로 금품을 갈취 당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피해 본인의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면책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와 사후관리 방안을 총동원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니 이번기회에 동네조폭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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