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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부 광고사기 전국 영세상인 등친 제작업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29 [11:49]

전화번호부 광고사기 전국 영세상인 등친 제작업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9/29 [11:4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 수사2계는, 전국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지역전화번호책자에 광고를 실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1,000명으로부터 25억 원 상당을 편취한3개 제작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업체 대표 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기 행각을 벌일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대구, 부산, 광주에 직접 찾아가 주택가에 旣 배부된 정상적인 전화광고 책자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수거하여 텔레마케터들로부터 새해년도 업종 전화광고부를 제작 배부하는 것처럼 업주들을 속이고 광고료 명목으로 5∼3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정집 원룸을 임대하여 해드셋 전화기, 전화음성자동녹음이 가능한 컴퓨터를 갖추어, 텔레마케터 경험이 많은 여성, 웹편집 디자이너를 고용해 전화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 등 대금 독촉 방법의 교육을 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지인 등 수십 개의 차명 계좌로 광고료를 입금 받는 등 광고 대금을 송금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는 광고의뢰 녹취 파일을 들려주며 민사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협박해 계좌 이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고 가정집 빌라를 임대하여 6월∼1년마다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대표 사업자도 바꾸는 등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대전권 5개 구청을 상대로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현황을 발췌하여 전화광고부 단속대상을 선정해 00기획 등 3개 업체 현장을 급습 제작된 광고부 책자 500권, 영업장부 10권, 휴대폰 3대, 차명 대포통장 20개, 헤드셋 전화기, 컴퓨터 5대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 압수된 장부 및 20여개 대포 계좌 및 수십만 건의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 피해자 31,000명, 피해금액 25여억 원을 특정하고, 피해자인 영세 상인이 거주하는 대구, 부산, 논산, 보령 등 전국 10여 곳에 50여명의 경찰이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피해 진술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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