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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서 술값 등 갈취한 동네조폭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29 [09:12]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서 술값 등 갈취한 동네조폭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9/29 [09:1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천안동남경찰서는, 여성 혼자 운영하는 유흥주점 대상으로 술과 유흥을 즐긴 후, 도우미는 불법이다”라며 폭행 등 협박하고 술값 등 9회에 걸쳐 1,377,000원 상당을 갈취한 강 모씨(54세)를 검거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강씨는 지난 달 8월 17일 23:00경 천안시 동남구 ○○동 소재 모 노래클럽에서 술과 유흥을 즐긴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박 모씨(여,66세)에게“술값이 너무 비싸다. 도우미는 불법이다”라며 폭행하고 협박해 술값 477,000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씨는 같은 달 8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폭행 3건, 사기 및 협박 6건 총 9회에 걸쳐 1,377,000원 상당을 갈취 및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네조폭 단속관련 외근활동 중 상습으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의 지인 및 연고선 추적 중 정보원의 제보로 은신처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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