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는,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 술집 및 음식점을 상대로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고 욕설 및 협박하고 상습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 648,1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갈취한 A씨 등 50대 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11월 19일경부터 2014년 9월 22일경 사이 논산 시내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 등 6개소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 나중에 갚겠다며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방해 및 음식대금 등 총 1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위력을 과시하여 술값 등을 갈취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여죄 진술 및 음식대금 장부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소환 조사 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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