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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 특경법 사기 17건의 수배자 4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26 [08:00]

천안서북경찰, 특경법 사기 17건의 수배자 4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9/26 [08:0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천안서북경찰서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국을 무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11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온 특경법(사기) 등 총 17건의 수배자 K씨(40세)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지난 2012년 6월 15일경 서울 강북구 ○○동 소재 ○○은행 지점에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기계설비 공급 비용으로 38억 4천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7회에 걸쳐 11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총 9건의 압수·통신영장 집행하여 통화내역과 금융거래 등 3만 건의 수사 자료를 분석해 유력 은신처 3곳을 중심으로 수사 진행 중 부산→대전 경로로 이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인관계로 파악된 H씨의 주차 장소 인접 주택에서 수색 중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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