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중부경찰서 남대전지구대는,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회 칼(총길이 32cm, 칼날 20cm)로 살해 하려한 김 모씨(43세)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지난 9월 24일 오후 8시 13경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차량문제로 도난신고를 하였다가 허위 신고로 즉심처분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회 칼(총길이 32cm, 칼날 20cm)을 소지하고 피해자 양 모씨(48세)를 살해 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 김씨는 회 칼(총길이 32cm, 칼날 20cm)을 몸에 지닌 채 피해자 양씨에게 전화를 걸어 "야 씨발 놈아 아파트 앞으로 내려와!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며 계속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누가 칼을 들고 전화를 하면서 욕을 한다 무서워 죽겠다“라는 112지령을 받고 남대전지구대 경위 박 금 식, 경사 임 연 근이 즉시 현장출동 하였으나, 극도로 흥분한 채 허리띠에 회 칼을 꽂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며 내려올 것을 강요하는 것을 설득하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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