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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스마트폰 앱 채팅 통한 불법 성매매 무더기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25 [12:03]

구미경찰, 스마트폰 앱 채팅 통한 불법 성매매 무더기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4/09/25 [12:0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최근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통해 성매매 영업을 운영하는 등 SNS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 및 성매수남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지난 9월 18일 구미시 원평동 소재 A모텔 앞에서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통해 성매매 영업을 운영하는 K씨(남,20세)와 성매매 여성(P양, 20세) 등 4명과 성매수 남성(S씨,33세)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지난 15일에는 구미시 봉곡동 소재에서 SNS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 J양 및 성매수 남성 3명을 검거하는 등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SNS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한 여성 등 6건(각 10만원~15만원)에 15명(남 6명)을 검거 조사 중에 있다.

이들 성매매 여성들의 휴대폰에는 상당수의 성매수 남성들의 연락처와 아이디, 채팅 내용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어 성매수 남성에 대한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경찰은 최근 스마트폰 대중화 및 스마트 폰 앱의 활용도가 확대되면서 SNS를 이용한 은밀한 채팅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알선, 조장하거나 개인 간에도 “조건만남”등 성매매 행위가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모텔 등지에서 거주하면서 유흥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성매매 여성 J양은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한 “조건만남”성매매는 “쉽게 돈을 벌수 있고, 불법 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단속 될 가능성이 높은데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면 단속될 가능성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구미경찰은 스마트폰 SNS 채팅을 통한“조건만남”성매매가 이루어지면서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도 탈선환경이 조장되는 등 또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이런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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