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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하도급 전문건설업자 무더기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24 [11:48]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하도급 전문건설업자 무더기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9/24 [11:4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조중혁)는, 건설업 취업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으로 팀을 형성한 외부 시공참여자(일명 오야지)와 구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체 11개소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전문업체로부터 아파트신축공사 철근?형틀 등 골조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불법체류 및 정당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노동자 10∼20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시공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외국인 시공참여자 등이 낀 무면허 건설업자 11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 하는 한편, 불법취업중인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10명을 법무부에 인계하여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관련지식이 없는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 아파트 시공에 참여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및 무면허 건설 하도급업자 등 22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불법체류자는 임금체불, 폭행, 성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 될 수 있으며, 또 강제근로 및 인권침해 문제 등 안전사고에 따른 산재보험 미적용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로 1995년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여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활동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1회만 가능)에는 추가로 1년 10개월간 근무가 가능하여 총 4년 10개월간 근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반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15개국으로 필리핀.몽골.스리랑카.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캄보디아.중국.방글라데시.네팔.키르키즈.미얀마.동티모르가 MOU를 체결했다.

경찰은 관련 부처와 연계해 시내 건축현장을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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