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남원경찰서는, 동거녀의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300만원을 차용한 후 차량을 다시 훔친 한 모씨(33세)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한씨는 지난 달 8월 7일 22:30경 자신의 동거녀 소유 벤츠 차량을 피해자 백 모씨(43세)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1,300만원을 차용한 후 스마트 키 2개중 하나만 주고 1개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중, 남원시 월락동 ○○아파트 옆 도로에 주차된 시가 3,500만원 상당의 벤츠승용차를 발견하고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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