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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불법구조변경 등 부정검사 공업사 대표 등 42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24 [09:06]

탱크로리 불법구조변경 등 부정검사 공업사 대표 등 42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9/24 [09:0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중부경찰서장(총경 송정애)은, 살수차 적재 용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탱크로리 천공을 막아 현장에 투입한 살수차 업자 28명 등 부정으로 자동차 검사를 해 준 자동차 공업사 대표 14명을 불법구조변경 및 부정자동차검사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남, 68세 대전시)등 28명은 지난 해 2013년 2월경부터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차량을 구입하여 불법으로 탱크로리 천공 부위를 철판 등으로 막아 적재 용량을 늘려 공사 현장에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종시 00읍 B자동차 공업사 대표 C씨(남, 55세)등 14명은 불법 구조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1회 검사비 25,000~35,000원을 받고 부정하게 자동차 검사를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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