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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 영업 방해 등 폭력을 행사한 4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24 [08:31]

아산경찰, 영업 방해 등 폭력을 행사한 4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9/24 [08:3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 아산경찰서는, 집 수리비와 차용금 변제를 요구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술에 취해 지인들과 식당 등 일반 업소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박 모씨(46세)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씨는 지난 6월 8일 20:40경 아산시 도고면 소재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집 수리비와 차용금 등 총 170만원을 변제를 요구 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 전면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는 등 같은 해 8월 14일 까지 총 3회에 걸쳐 주민들을 폭행하고 식당 등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실화, 업무방해 등으로 총 530만원의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 주거지에서 잠복 중 검거, 범행일체를 시인 받아 벌금미납으로 검찰청에 인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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