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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국세행정포럼 열려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24 [01:59]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국세행정포럼 열려

편집부 | 입력 : 2014/09/24 [01:59]


▲ 국세청장 포럼 (사진: 국세청)

[내외신문 부산=송희숙기자] 역외 고액탈세를 차탄하고 지능적 탈세 방지를 위한 ‘국세행정포럼’이 지난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해외금융체납자납세협력법(FATCA)’ 도입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대책을 비롯해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발전과제’를 주제로 국회·정부·언론·학계·유관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토론은 3가지 주제로 각 주제에 따른 전문가의 발제로 진행됐다. 발제 순서는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대책: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안: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 FATCA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공동 주최자인 김기문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건전재정이 뒷받침되어야하며, 세입의 근본이 되는 경제가 살아나야한다”며 세정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옥동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 조달과 탈세차단 및 체납징수를 강화해 기업에게 공동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세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은 “성장과 복지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면 안정적 재원마련이 필수”라며 “성실 체납 환경 조성과 납세 의무 회피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법집행이 있어야 함”을 주문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해야한다”며 “역외탈세 차단하고 해외금용계좌 정보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행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7월부터 미국의과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전세계 101개국이 미국과 협정 체결)를 체결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납세자 계좌를 보유한 전세계 금융기관이 미국인 계좌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비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내 원천소득의 30%를 징수하고 있다.

 

홍범교 본부장은 주제 발표의 예시를 통해 역외탈세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FATCA 법이 도입될 경우 미국으로 받는 금융정보를 기존 보유 자료와 연계 활용하여 역외탈세 및 실효성을 높일 수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발적인 해외금융계좌신고 유도가 가능하여 역외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EGA(조기 시행 그룹 Early Adopters Group)에 가입할 경우 조세정보 교환지역을 넓혀 금융 정보 자동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끝으로 역외탈세방지를 위해 ▲신고 기준금약 하향 조정, 신고대상 자산 확대. 제재 강화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역외은닉소득 자산 신고 시 과태료와 처벌 경감 혜택을 부여해 자발적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세행정포럼1.JPG

▲ 국세청장 포럼 (사진: 국세청)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

 

이어진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으로 주제 발표를 이어갔다.※ 납세협력비용: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의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OECD 회원국은 1990년 중반 이후 조세를 포함해 규제 등으로 기업 부담을 감축하는 노력을 해왔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이 2013년에 측정한 2011년 기준 총 납세협력비용은 약 9.89조 원이다. 분야별로는 증빙발급, 증빙수취 및 보관, 장부작성, 세무 신고·납부 등 4대 분야의 비용이 전체의 85. 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매출액 대비 협력비용이 낮고 영세사업자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박 센터장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협력비용이 높게 나타나는 4대 분야를 중심적으로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증빙발급: 영세사업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e세로‘ 사용 편의성 검토
▲증빙수취·보관: 단순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영세사업자 대상으로 모색. 각종 증빙이나 장부를 전자화문서로 전환·보관
▲장부작성: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금액 상향 조정, 대상자 확대 등 간편장부 활성화,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위한 전자장부 활성화
▲신고·납부: 자료와 부속서류 최소화 및 부속서류 온라인 제출 허용. 연간 신고횟수 축소. 기한 후 전자신고 확대,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및 소명 요구 최소화. 법령·서식의 잦은 개정 자제, 법령·서식·메뉴얼 등의 단순화 및 쉬운 용어 사용 등

 

체납자 은익 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안

 

이어진 ‘체납자 은익 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안’ 주제발표에서 고려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는 최근 체납 회피 수법이 지능화 되어 은닉제산 추적을 통한 징수에 어려움이 많음을 밝혔다. 이어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적과 엄정한 집행으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압류등과 같은 직접적 강제수단과 명단공개, 출국규제, 신용정보 제공 등 간접적 강제수단이 있으나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될 경우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경미한 제제수단 등으로 법집행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친족 등의 명의로 재산을 숨길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질문검사가 불가능하고, (금융실명법 상) 체납자 재산조회만 가능해 관련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조회 권한이 없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분석 및 활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가족과 관련인에 대해 금융기관이 직접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일본은 체납자 재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질문·검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종수 교수는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질문·검사권 행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친족 이외의 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협의가 있는 자’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차명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자 외에 제3자까지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전적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기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감치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또 외국과의 조세징수공조 등으로 해외은닉재산 추적이 적극 이뤄져야함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중장기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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