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주덕진경찰서는, 막걸리를 함께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5회에 걸쳐 상가 기물을 파손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김 모씨(55세)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지난 달 8월 16일 12:15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소재 한 식당에서, 피해자 구 모씨(남, 62세)가 구입한 막걸리를 함께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4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김씨는 5회에 걸쳐 상가 기물을 손괴하여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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