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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소 상습 영업방해한 동네조폭 5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19 [07:43]

영세업소 상습 영업방해한 동네조폭 5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9/19 [07:4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청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성 혼자 있는 영세 업소를 대상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 등 행패를 부린 동네 조폭 K씨(50세)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월 14일 11:25경 청양군 청양읍 소재 ○○모텔 복도에서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K씨는 모텔 업주가 환불해주자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약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K씨는 지난 9월 13일부터 ~ 9월 15경까지 청양읍 소재 모텔, 커피숍, 주점 등 영세한 업소 등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업무방해와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민상대 및 피해 업주 등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112 및 지구대 음주소란 등 6건의 신고접수 처리를 확인하여 상습 동네조폭으로 선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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