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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억대 사설 선물거래 ‘가상도박’ 운영자 일당 8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17 [16:13]

1,440억대 사설 선물거래 ‘가상도박’ 운영자 일당 8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9/17 [16:1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에서는, 해외 및 국내에서 사설 선물거래업체 5개소를 개설하고 2년 4개월 동안 회원 약 1,500명을 상대로 총 1,440억대 선물거래방식으로 자체 운영한 일당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박개장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주범 등 8명을 검거하여 이중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1명을 지명수배 했다.

또, 이들의 업체를 이용 불법으로 베팅한 회원 1,500명 중 상습 이용자들을 선별해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 이 모씨(45세, 서울, 사기1범) 등 8명은 총책, 선물리딩, 자금관리, 프로그램제작, 회원유치, 사이버머니 환전 등 역할을 분담해, 지난 2012년 3월경부터 베트남 및 서울 시내 등지에서 ‘다0, 애0, 텐포00, 피닉00, 프00’ 등 가상 사설 선물업체 5개소를 운영, 아프리카TV?선물전문 카페?전화 등을 통한 홍보로 투자자 약 1,500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가상 선물거래 프로그램(HTS, Home Trading System)을 설치토록 하여, 회원들이 현금을 입금하면 1:1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코스피200*지수의 등락을 예측해 베팅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판돈규모 1,440억대의 사설 선물거래 업체(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를 불법으로 운영해, 약 9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액투자자의 경우 정상적인 선물거래시 필요한 고액예탁금(최소 1,500만원)을 예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코스피200 지수를 연계한 가상 선물시장(미니?도박형 선물)에서 베팅하게 하여(VIP회원), 매도?매수 수수료 및 회원 손실금을 영업수익으로 챙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익률이 높아 피의자에게 손실을 주는 회원의 경우, 일반회원으로 전환시켜 피의자들이 보유중인 증권계좌를 통해 실제 선물시장에 투자케함으로써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수료만 받아 챙기는 등 지능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에게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이○○(여, 48세, 주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금으로 대출 하였으나, 1년 8개월 동안 13억원 가량 투자하여 전 재산을 잃고 현재는 월세로 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강○○(남, 50세, 자영업)는 캐피탈 등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1년6개월 동안 8억원 가량을 투자하여 2억원을 잃고,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현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이혼의 위기 놓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는 투자금 정산을 전적으로 운영자가 책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잠적할 경우 금전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 부담으로 남게 되고,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번에 단속된 불법 선물업체 회원들에 대해서도 향후 소환조사하여 형사처벌할 계획이며, 최근 스포츠토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신종 선물투자 방식의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와 같은 유사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도 정부의「비정상의 정상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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