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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결혼 미끼 억대 등친 사기단 10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17 [12:48]

불법체류 외국인 결혼 미끼 억대 등친 사기단 10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9/17 [12:4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전석종) 외사계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여성과 결혼을 미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21명으로부터 개인당 천만원상당의 결혼 비용 명목으로 총 2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10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주범인 브로커 등 10명을 검거, 주범 정 모씨(女)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범 정씨(女)는 과거 동남아 OOO국 출신의 남편과 국제결혼하여 해당 OOO국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게 되자, 한국인과 OOO인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사실로 입건된 전력이 있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범 박 모씨(여)는 과거 동남아 OOO국의 대사관에서 3년 동안 민원실 서류접수 업무를 담당했던 전력이 있는 자로 해당 OOO국의 언어는 물론 영어, 결혼비자신청 등 제반서류에 능통하여 해당 OOO국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조씨 등 4명(여)은 주범 정씨가 운영했던 다방, 주점 등에서 동업 내지 종업원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해당 OOO국의 근로자 남성들의 결혼상대 한국여성으로 위장하고, 나머지 공범들은 신용불량자인 주범 대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주범 등에게 전달해주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여성과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으로, 계속 체류하고 싶은 절박한 마음을 악용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21명의 해당 OOO국의 근로자 남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주범 정씨는 전국에 있는 해당 OOO국의 남성들에게 접근, 커피숍이나 식당 등지에서 결혼상대역인 공범여성을 소개시켜 주고 前 해당 OOO국 대사관 근무자였던 박씨를 소개하고 한국여성들과 함께 동행하여 관할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것처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입금을 망설이는 피해남성들에게는 결혼상대역인 한국여성이 배우자로 기재된 가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보여 주거나 한국여성이 피해남성과 동행하여 해당 OOO국에 출국한 후 몰래 재입국하여, 피해남성들은 한국에 재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계획에 치밀함을 보였다.

정씨는 금원을 편취당한 일부 불법체류자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압박을 받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들을 불법체류 신고를 하여 강제출국 되도록 하는 등 악랄한 사기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국에 있는 피해남성들의 진술을 확보해, 이미 강제출국된 피해남성들로부터도 EMS 등을 통해 진술조서를 받아 나머지 공범 8명에 대하여도 추가 여죄 조사 및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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