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안동경찰, 지적 장애인 형제 재산 빼돌려 가로챈 건설업자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17 [11:32]

안동경찰, 지적 장애인 형제 재산 빼돌려 가로챈 건설업자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9/17 [11:3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안동경찰서(서장 김병우)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형제 장애인 2명에게 침식을 제공하며 형제의 퇴직금 및 아파트를 팔게 하여 건설 자재비 등으로 사용한 건설업자 A씨(52세)를 횡령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3월 31일 피해자 B씨(39세, 지적장애 3급)가 전에 다니던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금 3,4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지인 통장에 입금시켜 건설회사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21회에 걸쳐 2,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 2012년 5월 2일 피해자 C씨(42세, 지적장애 3급) 소유의 아파트를 팔아 고물상을 지어 준다며 지인에게 3천만 원에 매도하게 하고, 피해자의 적금 400만원을 해약하게 한 다음 이를 건설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2,200만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총 4,9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연한 기회에 형제 장애인 2명을 알게 되어 자신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침식을 제공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형제지간으로 정신 지체 3급 장애인으로 피의자가 자신들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음에도 좋은 형님이다, 왜 조사를 하느냐, 처벌을 하지 말라는 등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장애 형제를 이용 자신이 조사를 받고 있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고 경찰서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관계당국의 협조를 통해 장애 형제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한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수사할 계회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