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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조폭 가담 물품사기 및 마약사범 일당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15 [13:56]

구미경찰, 조폭 가담 물품사기 및 마약사범 일당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9/15 [13:5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인터넷 이용 여행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채고,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과 가짜 발기부전제 등판매 소지한 구미지역 조직폭력배 H파 조직원 L씨(23세)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약사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L씨의 사기행각을 도운 같은 폭력조직 조직원 4명을 포함한 일당 K씨(20세) 등 18명에 대하여 사기,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H파 조직원 L씨는 피해자 139명으로부터 여행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1억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가짜 발기부전제 판매 및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지난 4월 3일부터~5월 29일경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등에서 여행상품권, 피규어, 레고 장난감 등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한번에 10만원~2,200만원까지 도합 1억 3,000만원 상당을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범 L씨는 지난 달 8월 8일부터~같은 달 8월 23일경까지 미리 개설한‘우○성’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흥주점 접대부 등 투약자들에게 향정신의약품 알프라졸람, 조피클론과 낙태약,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약 6,300정을 편의점 택배를 이용 판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L씨 등은 관내 유흥주점 접대부나 학교 후배들을 위협해 통장을 만들어 오게 하는 방법으로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범행에 사용하는 등 통장 명의자들에게는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통장을 분실한 것처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와 유사하게 아이디 도용 및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실 등으로 보아 조직적인 범행으로 판단, 공범인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 및 인출책, 마약류를 판매한 사이트 운영자 등의 행방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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