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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상수도 요금 감면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14 [02:51]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상수도 요금 감면

편집부 | 입력 : 2014/09/14 [02:51]


 

[내외신문 부산=송희숙기자] 지난달 25일경 폭우로 인한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기장군, 북구, 금정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해 복구에 사용된 상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분(본부장 신용삼)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수해 복구에 사용한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8~9월 사용분에 한하여 재난직전 4개월 월평균사용량보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침수로 인해 시설을 세척하고 청소하는 등 수해복구를 위해 쓴 것이라고 판단하고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한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전액 감면해 준다.

 

이번 달부터 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내용과 안내를 별로도 통지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군(기장군, 북구, 금정구)에 거주하는 수해 피해 신고 접수된 가구다. 이들은 해당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행되는 재난증명서(재난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상수도지역사업소로 신청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및 접수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또는 국번없이 1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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