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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스마트폰 불법도청 조직 및 의뢰자 등 14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7/10 [13:06]

경북경찰청, 스마트폰 불법도청 조직 및 의뢰자 등 14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7/10 [13:0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내국인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총책 2명 및 중간책 5명, 도청의뢰자 9명 등 일당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이들의 도청 조직 총책인 황 모씨(35세) 등 2명을 구속하고, 국내 중간책 김 모씨(33세) 등 일당 5명과 도청을 의뢰한 허 모씨(45세) 등 도청의뢰자 9명을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 총책 황씨 등 5명은 지난 2013년 9월부터∼2014년 3월까지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중국내에서 스파이앱 관련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불상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서버에 접속하는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흥신소를 운영하는 업자들을 국내 중간 책으로 모집하거나, 개별 의뢰자들을 상대로 건당 3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고, 피해자 25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하고, 그 과정에 불륜 등 약점이 포착된 공무원 등 3명을 공갈하여 5,7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 박씨(45세), 김씨(33세)는 국내 중간책(부산총판 등)을 맡아 의뢰자를 모집하고, 건당 100만원에서 600만원을 받아, 총책 황씨를 통해 피해자 7명의 스마트폰을 도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을 의뢰한 피의자 허 모씨(45세) 등 9명은 총책 황씨, 김씨 등에게 30만원에서 600만원을 주고 공사감독 공무원, 채무자, 배우자 등의 스마트폰 불법도청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의뢰한 도청 사례를 보면 ▲아내가 남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여 도청의뢰하는 등 ▲내연남이 내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도청하

고 ▲건설업체 관계자가 담당 공무원의 약점을 잡기위해 도청 ▲ 스토커가 상대 여성을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진행 사항 등 정보를 빼내기 위해 해당 수사팀원들에게 스미싱 기법으로 도청

앱 설치를 시도하였으나 아무도 열어보지 않아 실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국민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도청 관련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도청 의뢰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하여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도청 관련 범죄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

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세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타인에게 스마트폰을 함부로 빌려주는 행위를 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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