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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기업형 성매매 업소 특별단속 돌입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6/09 [11:34]

충남경찰청, 기업형 성매매 업소 특별단속 돌입

편집부 | 입력 : 2014/06/09 [11:3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달간을 기업형 성매매업소 및 신·변종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학교 주택가 주변으로 번지고 있는 키스방·립카페 등 신·변종 업소, 오피스텔 내에 건전마사지 업소를 빙자한 성매매 등 유흥가 밀집 지역에서 모텔과 유흥업소와 연계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속칭‘풀살롱’ 영업을 하는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3일 21시경 천안 서북구 성정동 소재 건물 5층에서 00남성휴게텔이라는 상호로 간이침대 및 샤워시설이 설치 되어있는 밀실 12개를 갖추어 놓고 손님에게 13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및 종업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시 소재 100평 규모의 건물 내 00남성휴게텔이라는 상호로 9개의 밀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CCTV로 출입자를 감시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및 종업원 3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충남경찰은 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반경 200M 內)에서의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 및 신변종업소에 대한 자진철거 등 폐쇄도 함께 추진하는 한편, 음란전단지 인쇄업소 등 단속을 실시하여 유해환경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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