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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한 4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08 [18:42]

당진경찰서,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한 4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4/08 [18:4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자신의 母親과 말다툼을 하다가 옷가지에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고 화재진압 하던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40대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홍 모씨(46세)는 지난 4월 5일 18:30경 당진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친 이 모씨(여,7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옷장 옷가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씨는 같은 날 18:55경 현장 출동한 소방공무원 박 모씨(45세, 당진소방서)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30분간에 걸쳐 진화용 사다리를 집어 던지는 등 LPG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불을 붙이려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 및 화재진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화재로 10,697,000원의 재산 피해를 입고 소방관에 의해 화재가 진압됐다.

경찰은 자신의 집에 방화를 하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소방관 상대로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청취하여, 화재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검거,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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