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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생활민원 등 범죄 무관 112허위 신고 자제 당부!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07 [16:21]

대전경찰청, 생활민원 등 범죄 무관 112허위 신고 자제 당부!

편집부 | 입력 : 2014/04/07 [16:2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7일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은,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 신속 대응을 위하여 앞으로 112신고는 범죄와 관련된 긴급전화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대전청에 접수된 1분기 112신고는 120,100건으로 전년대비 6.8%(15,582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범죄와 무관한 생활민원 상담과 허위신고 등 경찰의 출동이 필요치 않은 신고가 전체 55%를 차지했다.

또한, 112허위신고로 인해 긴급사건·사고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역량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졌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1일 평균 30여회 출동하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비롯한 생활민원 신고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가뜩이나 부족한 경찰력의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다만 생활민원으로 인한 폭력 및 범죄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다.

지난 2013년 하반기 타기관 소관업무 관련 신고로 출동 6,135건, 골목길·사유지 내 주차로 인한 교통불편 2,226건, 공사 및 층간 소음 2,125건, 기타 생활민원 1,784건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총경 김종식)은 민원상담이나 범죄와 무관한 신고는 국번없이 182 또는 120 등 관련 기관의 민원전화를 이용하고, 허위신고를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경찰은 악의적인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여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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