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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멀쩡한 소 쓰러뜨려 보험금 편취한 축산주 등 258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18 [11:48]

충남경찰청, 멀쩡한 소 쓰러뜨려 보험금 편취한 축산주 등 258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3/18 [11:4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광역수사대에서는, 윈치를 이용해 멀쩡한 소 다리에 줄을 묶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소 한 마리당 50~35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모두 7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258명을 검거, 이중 축?낙협 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축산주, 수의사, 소 운반상 등 2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축산주 유모씨(70세) 등은 축?낙협 보험담당 직원으로부터 “낸 보험료의 두 배 이상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권유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정상 소를 윈치를 이용 넘어뜨리거나 실제 부상 입은 소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을 낮게 기재할수록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매매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협 직원 박모씨(42세) 등 2명은 축산주 몰래 통장을 개설하여 보험금 6억 3천만 원을 빼 돌리고 축산주에게 보험료를 부풀려 청구하여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7억 2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험 처리를 위해 쓰러진 다른 소의 사진 이표(耳票)번호를 포토샵을 이용 정상 소의 사진에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보험청구 서류를 위조하는 등 교묘히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사 김모씨(45세) 등 7명은 실제 소의 상태를 진단하지 아니한 채 보험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3,375건을 발급하고, 1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소 운반상인 피의자 김모씨(55세) 등 19명은 소 한 마리당 10만원씩 받고 3,685마리의 소를 쓰러뜨려 주고 도축장까지 운반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에 검거된 축산주 중에는 공무원부터 조합장까지 그 신분이 다양했으며, 이들은 재산증식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의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보험금으로 받은 축산주들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가축재해보험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수년간 죄의식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축산농가 상당수가 전과자로 전락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가축재해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환수 및 제도개선 사항을 통보하고, 범행에 가담한 수의사는 충남도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정부 주요 시책사업으로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 1997년 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2000년 말, 돼지, 닭 등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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