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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나오션 체육관 건축허가 공문서 변조 사전 공모 밝혀져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13 [19:04]

마우나오션 체육관 건축허가 공문서 변조 사전 공모 밝혀져

편집부 | 입력 : 2014/03/13 [19:0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경주 체육관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계속하여 리조트 측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과 체육관 건물의 부실시공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체육관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 관계 서류가 변조돼 건축허가를 취득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련자들 소환 조사하여 혐의사실을 밝혀냈다.

또, 마우나오션개발(주) 개발사업팀장 O씨(46세)를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관련자 P씨(48, 용역업체 대표)와 L씨(43세, 공무원)도 입건하여 인허가 과정에 추가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결과 O씨는 지난 2009년 5월 체육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마우나오션개발(주)를 대신하여 양남 관광지 조성계획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업체 대표 P씨(48세, ○○엔지니어링)와 경주시에 보관중인 ‘양남관광지 조성계획’ 관련 서류에 체육관 신축내용을 끼워 넣어 마치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것처럼 건축허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업체 대표 P씨는 2009년 5월경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 업무 담당자 L씨를 찾아가 관련 서류를 복사한다는 핑계로 ‘양남 관광지 조성계획’ 관련서류를 무단반출 받아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 시설지구별 결정조서 체육공원 건축연면적 란에 ‘(변경) 1,500㎡, 증 1,500㎡’를 기재한 문서를 바꿔치기 변조하여 경주시로부터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마우나오션 리조트의 체육관은 공문서를 변조한 불법 건축허가에서 출발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대형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건물 붕괴 원인에 대하여 과학적 분석을 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구조학회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벌 대상자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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