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건재상을 운영하며 도유지에서 25톤 덤프트럭 10대 분량의 모래를 불법으로 절취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한 모씨(60세)는 지난 2013년 10월 20일 09:00∼15:00경 사이 서천군 장항읍 소재 충남도유지에서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 모래 25톤 덤프트럭 10대 분량(시가 150만원 상당)의 모래를 굴취하여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유지에서 모래를 절취하여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건재상을 하는 피의자 한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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