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영주경찰, 산업재해 근로자 돈 뜯은 원무과장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10 [11:05]

영주경찰, 산업재해 근로자 돈 뜯은 원무과장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3/10 [11:0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근로자 38명으로부터 상습으로 돈을 뜯어낸 병원 원무과장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김 모씨(38세,○○병원 원무과장)는 지난 2013년 5월 2일 우측 수지 2개가 절단되어 재해를 입은 피해자 최 모씨(43세)에게 진단서나 서류를 잘 꾸며 장해등급을 올려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00만 원의 장해급여가 지급되자 수수료 명목으로 760,000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장해급여의 10%를 수수료로 요구하는 등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3년 9월 중순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38명으로부터 41,980,0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여인숙 월세방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피해자 김 모씨(56세)가 공사현장에서 팔 기능 장해를 당하여 약1,460만 원의 장해급여가 지급되자 10%를 요구하여 140만원을 뜯어내는 한편, 벌목현장, 채석장 등 열악한 공사 현장이나 영세한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제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영주경찰서는 피의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피해자 38명의 장해급여 신청 관련 1인당 17,000~144,000원씩 총 2,608,500원의 수수료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는 등 추가 피해 예방 위하여 김씨를 상대로 병원 내 공범자가 더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