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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조업 어선 등 11척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06 [12:34]

군산해경, 불법조업 어선 등 11척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3/06 [12:3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6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불법조업 어선 1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께 부안군 위도 남쪽 3.7km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 쭈꾸미 100kg을 잡은 전남 영광 선적 근해자망 어선 A호(17t) 선장 김 모씨(44, 영광군)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같은 날 정오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 북쪽 4.6km 해상에서 형망어구를 개조해 키조개 2,800마리를 잡은 부안 선적 근해형망 어선 B호(13t) 선장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B호 선장은 수차례 진술을 거부하고 해기사 면허증 제출을 거부해 경찰서로 이송하여 조사가 끝나는 데로 처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오후 7시께 군산항과 장항항 사이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해선망 어구를 적재하고 조업중인 10톤급 무등록어선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지난 4일에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방 3km 해상에서 어구를 불법으로 개조해 키조개 50kg을 잡은 11톤급 어선과 옥도면 직도 북쪽 6km 해상에서 허가받은 어구의 수 보다 많은 어구를 사용해 조업중인 개량안강망 어선이 해경 경비함에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이밖에 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해 선체 길이를 늘린 어선 2척이 검거됐고,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을 운반하던 어선이 검거되었다.

송일종 서장은 “불법조업은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해양환경 파괴와 해양사고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어업 목격시 해양긴급번호 122번호로 신속하게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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