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농촌 빈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치고, 나오던 중 발각되자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30대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정 모씨(36세)는 지난 2월 11일 12:50경 부안군 상서면 소재 피해자 최 모씨(여,56세)의 집 안방에 들어가 시가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쳐 나오던 중 귀가 하던 최씨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차량을 막아서자 충격하여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사건발생 약 30분전부터 용의차량 흰색 K5가 노상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 부천 소재 렌트카 업체 종사자 정씨를 특정, 주거지 및 자주 출입하는 PC방에서 잠복 중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장물처분업소 상대 수사 및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