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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교통법규 위반차량 블랙박스 신고 활성화 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04 [21:00]

충남경찰, 교통법규 위반차량 블랙박스 신고 활성화 추진

편집부 | 입력 : 2014/03/04 [21:0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을 소유한 경찰관(1,474명)과 모범운전자(684명) 등 교통 협력단체원의 신고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가 일반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촬영하여 신고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신고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끼어들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갓길통행 등을 촬영한 날부터 7일 이내 경찰관은 경찰서 교통관리계, 모범운전자나 일반시민은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 좌측 상단 신고 민원포털)이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접수하면 된다.

우수 신고자들에게는 반기별 또는 연간 1회 평가하여 지방청장 표창 또는 각종 교통안전용품 등을 증정할 예정이며, 피단속자는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도 “교통문화지수”는 충남이 17개 시·도 중 15위에 불과하고,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국 평균대비 2배, OECD 회원국 평균대비 4배에 달하는 등 교통질서 의식과 안전수준이 최하위권을 기록 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은 도내 교통외근 경찰관이 60여명에 불과하고 1인당 신호등교차로 7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를 담당함에 있어 교통경찰만으로는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에 역부족으로 도내 全 경찰관과 모범운전자,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운전자들의 필수품인 된 블랙박스, “경찰은 보지 못해도 언제 어디에서든 블랙박스는 보고 있다”는 사실은 명심하고, 충절의 고장인 충남 도민의 품격에 걸 맞는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양보운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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