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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 포획 고래 고기 500kg 육로 운반 중 덜미 잡혀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04 [20:35]

군산해경, 불법 포획 고래 고기 500kg 육로 운반 중 덜미 잡혀

편집부 | 입력 : 2014/03/04 [20:3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지난 3일 밤 10시 30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비응항 부두에서 어선으로 운반한 고래 고기를 냉동탑차에 옮기던 일당 4명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장 A씨(48) 등 2명은 지난 3일 밤 8시께 군산시 옥도면 명도 근해에서 선명 미상의 어선으로부터 해체된 고래 고기 약 500kg을 넘겨받아 비응항에서 차량으로 옮기려다 검거됐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선장 A씨는 3일 오후 6시께 성명 미상의 남자로부터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 고기를 해상에서 육상까지 운반해 주고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와 같이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를 운반한 선원 B씨(53)와 냉동탑차 운전기사, 크레인 기사 등 4명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 500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들에게 고래 고기의 운반을 부탁한 남자와 선명미상의 고래 불법포획 어선과 선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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