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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사업 신청

구남휘 | 기사입력 2014/03/04 [15:17]

서천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사업 신청

구남휘 | 입력 : 2014/03/04 [15:17]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내외신문=구남휘 기자】서천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2014년 사업기간(1월~12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농 인증은 1㏊당 60만원, 무농약 인증은 40만원, 저농약 인증은 21만 7000원, 밭의 경우 유기농인증은 1㏊당 120만원, 무농약 인증은 100만, 저농약 인증은 52만 4000원이다.

한 농가당 0.1~5.0㏊의 면적에 한해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참여농지는 논 단가로, 그 외의 농지는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되며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 ~ 5년간만 지급된다. 단, 2010년까지 이미 친환경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변경 사유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청해야 하며 사업기간 중 인증이 만료 예정인 농업인은 인증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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