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구미경찰서는, 공사업자로부터 계약 등을 명목으로 9,200만원 상당을 수수?갈취한 자치회장과 관리소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및 공갈 등의 혐의로 자치회장을 구속하고 관리소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자치회장 B 모씨(47세)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 2013년 8월까지 구미시 00동 소재 D아파트 자치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년 7월 아파트 관리소장 S 모씨(47세)와 공모하여 주차 관제시스템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업주로부터 80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9년 12월 ~ 2010년 8월간 관리소장 H 모씨(여,45세)와 공모하여 아파트 청소용역을 자신이 운영하는 자격 없는 청소업체와 부당계약하고 8개월 동안 3,200만원을 챙겨 아파트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2013년 3월경 아파트 도색 공사업체로 선정된 C공사업주 L 모씨(51세)에게 “4,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겁을 주어 4,000만원을 지급 받아 갈취하는 등 2회에 걸쳐 5,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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