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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 PC방 업주 (전직 경찰관) 살인 용의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21 [20:05]

칠곡경찰, PC방 업주 (전직 경찰관) 살인 용의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2/21 [20:0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칠곡경찰서는, 지난 16일 칠곡군 북삼읍 소재 한 PC방 업주 C씨(전직 경찰관, ’10년 6월 명예퇴직)를 살해한 살인 용의자 배某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배某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칠곡경찰서 수사과 A경사로부터 지난 2013년 4천만원을 빌렸으나 천 여만원 변제 후 갚지 못하자 A경사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림을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경사는 “자신이 피해자 C씨에게 많은 돈이 물려있는데 C씨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피해자를 살해하면 채무도 탕감해주고 2~3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의자 배씨는 지난 2월 16일 22:42경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PC방에 들러 미리 준비해 간 수면제가 들어 있는 콜라를 피해자가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하고 흉복부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경사는 피해자 C씨와는 지난 2008년 칠곡경찰서 석적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로, 당시 피해자가 주식투자 등으로 채무가 많다며 돈을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08년 여름경 1천만원을 빌려주는 등 2013년 9월경까지 총14회에 걸쳐 약 2억 2천만원을 빌려주고 현재까지 약 1억 2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는 돈을 빌려준 이후, 피해자 C씨가 “노래방을 해서 돈을 갚겠다. PC방을 해서 돈을 갚겠다”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변제받을 욕심에 계속 금전거래를 계속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피해자 C씨는 2013년 5월경 “빚이 늘어나 너무 쪼들린다며 사채 3천만원을 갚아주면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의 수급자를 A경사로 해주겠다”고 제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또, 피해자가 보험금을 일정기간 납입하다가 보험금을 내지 못하자 A경사가 대신 불입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지난 2013년 9월에도 피해자가 사망 시 A경사가 보험금 1억원을 수령하는 보험에 추가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피해자를 죽이라고 교사한 사실은 없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경찰서는 피의자 배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A경사와 피해자와의 채무관계, 보험가입 사실 등을 토대로 2월 21일 01:30경 A경사를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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