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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본격 조업 앞두고, 해ㆍ육상 일제검문검색 실시 10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21 [12:24]

군산해경, 본격 조업 앞두고, 해ㆍ육상 일제검문검색 실시 10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2/21 [12:2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지난 20일 해ㆍ육상 일제검문검색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선장 A씨(49, 군산시)를 포함 총 10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후 1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서쪽 24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근해형망어구를 이용 키조개 25망을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께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포구에서 불법 펌프망 어구를 적재하고 있던 연안복합어선(9.77톤) 선장 B씨(48, 부안군)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조업을 앞두고 지난 1월 17일부터 4월 30일 까지 어선에 승선하기로 하고 선용금 500만원을 받고 연락을 끊었던 C씨(59, 군산시)가 해경 단속반에 사기 혐의로 검거되는 등 육상 일제검문에서 수산자원관리법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지명수배중인 선원 4명을 검거했다.


이번 일제검문검색에는 경비함정 5척과 파ㆍ출장소, 수사ㆍ정보 형사 등 100여명이 동원돼 주요 항ㆍ포구와 연안 해역에서 실시하고, 해상범죄 첩보를 수집하는 등 신규 선원이나 장기 승선원, 양식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되었다.


송일종 서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된 첩보와 민원을 바탕으로 일제검문검색을 수시로 계획하고 있다”며 “봄철 본격적인 조업시기를 앞두고 불법조업 행위 사전 차단으로 평온한 해상치안질서를 유지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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