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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의해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도계 환원해야

구남휘 | 기사입력 2014/02/20 [10:39]

일제에 의해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도계 환원해야

구남휘 | 입력 : 2014/02/20 [10:39]

-조이환 의원,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의 해상도계 환원 필요성 주장-

 

【내외신문=구남휘 기자】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서천2)은 2월 19일(수),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의 해상경계 설정 당시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조속히 일제강점기 이전의 해상도계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조 의원은 충남도와 전북도의 접경인 서천군의 어선어업인들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해상도계 침범과 관련하여 어업정지 69건, 과징금 9,552만원 등 도합 123건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도민의 피해가 막심한대, 충남도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의 해상도계는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충남도의 도서였던 연도, 개야도, 12동파도 등을 일제가 강제적으로 전북도로 편입시켜 이어진 것일 뿐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충남도의 도서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천 지역 어선어업인들이 계속해서 범법자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충남도와 전북도의 협의를 통해 공동어업수역을 지정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조 의원은 보령-서천의 공동조업 수역 지정과 보령시 웅천읍 공군사격장 소음피해 지역의 근본적인 피해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이어가며, 충남도 공무원의 도민을 위한 행정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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